나이트클럽 웨이터 봉사료는 업주 부가

  • 입력 2007년 7월 23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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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업주들이 웨이터들에게 지급하는 봉사료 명목의 수당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한 봉사료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2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B씨가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고객이 웨이터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나이트클럽의 매출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구분해 기재한 경우 봉사료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B씨는 웨이터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 지급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의 매출액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이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들은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웨이터별로 테이블을 배정받아 해당 테이블 매출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봉사료 형태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즉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봉사료가 술값과 따로 기재되고 있지만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술값에 포함되거나 술값과 함께 청구되고 있다는 것.

국세심판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봉사의 대가로 직접 현금 또는 카드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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