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이택돈 前의원 재심서 무죄

  • 입력 2007년 7월 13일 11시 26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신군부의 계엄군법회의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이신범(57), 이택돈(72) 두 전직 국회의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13일 두 전 의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킨 뒤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한 것 등은 내란죄가 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이같은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맞선 당시 두 사람은 행동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두 전 의원은 '1979년 12월12일부터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4년 7월 재심을 청구했다.

1980년 11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이신범 전 의원은 징역 12년을, 이택돈 전 의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신범 전 의원은 2년 7개월 가량을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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