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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13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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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돼 있어 이 전 의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의장은 2004년 2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의 7만2000여 가구에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2004년도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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