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부영(사진)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돼 있어 이 전 의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의장은 2004년 2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의 7만2000여 가구에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2004년도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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