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前의원 벌금 80만원 대법원 확정… 피선거권 유지

  • 입력 2007년 7월 13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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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부영(사진)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돼 있어 이 전 의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의장은 2004년 2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의 7만2000여 가구에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2004년도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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