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국내외박사 학위 관리 및 임용과정 | ||
국가 | 한국 | 미국 |
국내 박사 학위 관리 | 2008년부터 모든 국내 박사 논문 인터넷에 공개 | 미국고등교육인증협의회(CHEA)에서 대학인증·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UMI(University Microfilm International)에 모든 박사학위 논문 등록 |
해외 박사 임용 시 | 귀국→학진에 박사학위 신고→신고필증 교부→대학에 신고필증 및 관련 서류 제출→면접→임용 | 대학에 지원→담당자가 해외에 있는 임용 후보자의 지도교수에게 e메일 등으로 학업능력과 인성 등을 문의→교내 전문가 및 학회의 논문 검토, 대면 질의→임용 |
학술진흥재단에 한 해 1500여명 신고
“예산-인력 부족” 일일이 확인 어려워
“美 인증기구 연계 검증 강화” 주장도
학위를 등록하지 않는 연구자는 학진이 주관하는 각종 연구 프로젝트를 신청하지 못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학진의 연구지원금은 액수가 많지 않아 신 교수처럼 외부 활동이 활발한 경우 지원금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해외 박사학위를 신고할 경우 학진은 해당 국가 주재 한국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학위의 진위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 해 신고자가 1500여 명에 이르는 데다 각종 세미나, 학술프로그램, 기업 등에서 주는 학위도 많아 일일이 검증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학진 관계자는 “특히 신학이나 예술계 등은 정규대학이 아닌 특별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위를 주는 사례도 많고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원격대학에서 수강한 뒤 정규대학 학위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학위의 진위를 모두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가짜 학위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교육부와 학진은 예산과 인력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학의 교수 임용 과정에서도 학위의 진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진이 교부하는 신고필증을 이미 학위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오해하거나 아예 신고필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는 가짜 해외 박사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지난해 4월 훈령을 개정해 학위를 신고할 때 체류기간을 밝히고 해당국 언어로 된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졸업장과 논문만 있으면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어 ‘교육당국이 가짜 학위자를 사실상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모든 연구자의 논문을 디지털학위논문 유통시스템인 ‘디콜렉션’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지만 해외 박사의 논문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진의 해외 학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미국고등교육인증협의회(CHEA) 등 해외 대학인증·평가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박사학위의 진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김대식(물리학부) 교수는 “미국은 임용 후보자의 지도교수에게 e메일을 보내고 교내 전문가 그룹의 대면(對面) 평가를 통해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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