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불법 대출' 前 금감원 간부 구속

  • 입력 2007년 7월 11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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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간부가 감독대상인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자신의 부동산투자사에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하도록 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결국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한견표 부장검사)는 11일 상호저축은행 대표와 짜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투자사에 4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 불법 대출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 수석검사역 양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서 함께 일했던 H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오모 씨(59)와 짠 뒤 자신의 처남 명의로 부동산개발업체 I사를 차려 놓고 신용평가 등 제대로 된 심사 없이 399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전원주택 개발업자인 안모 씨의 부탁을 받고 H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심사 없이 17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H상호저축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던 양씨는 오씨와 짜고 아예 H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자금 마련을 위해 2006년 5월 20억 원을 몰래 빼내 주식투자에 쓰는가 하면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분양 입주자 대출 121억 원을 알선해준 뒤 6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금융감독원의 H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감사 때 검사반으로 직접 참여해 자신과 오씨가 받은 부실대출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현재 양씨 등이 받은 대출액의 상당부분은 담보가 부풀려져 있어 수백억대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양씨 외에도 H상호저축은행 대표 오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부동산개발업체 I사 운영에 관여한 또 다른 양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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