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가게도 1회용 봉투 공짜로 못준다

  • 입력 2007년 7월 9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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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되는 사업장(대형마트 등)의 범위를 매장면적 33㎡ 이하 소규모 업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1회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정해 환경보전 활동 등에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폐기물관리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년)'의 수정계획(2007¤2011년)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후 5년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이56.3%(2000년 41.3%),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82.8%(2000년 73.5%)로 늘어나고 폐기물의 에너지자원화 요구가 늘어나는 등 정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계획을 수정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사회 정착'을 목표로 수정된 종합계획은 2011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목표를 기존 53%에서 60%로,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 목표를 80%에서 84.6%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1회용 기저귀와 껌, 담배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도 2012년에는 실처리비용에 맞먹도록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폐기물부담금이 1회용 기저귀는 1개당 1.2원에서 5.5원으로, 부동액은 1¤당 30원에서 189.8원으로 오르는 등 평균 10배 정도 올라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을 2004년 실처리 비용 대비 43%(20¤기준 384원)에서 2008년 60%(540원)로 인상하며 가구별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쓰레기의 매립ㆍ소각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1년까지 하루 1천20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전처리시설(MBT)'과 `고체연료(RDF) 제조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특히 환경부는 2011년 쓰레기 소각예상량(하루 1만484t)을 소화하기 위해 2800t의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는 30여개의 소각시설을 새로 짓고 신규 매립장 10여개(총 2000만㎥ 규모)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환경부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시 수은 등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건설현장의 순환골재 재활용률을 2006년 15%에서 2011년 30%까지 확대, 폐기물 수출입 관리 및 의료폐기물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시행으로 폐기물 재활용률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 5년간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2조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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