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고 교사가 돈받고 편·입학 비리

  • 입력 2007년 7월 9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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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서 돈을 받고 자격 미달자를 편ㆍ입학시켜주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체육고 교사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9일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 편ㆍ입학시켜주고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서울 모 체고 사격부 감독교사 조모(46)씨를 구속하고 이 학교 교사 장모(5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4년 2월 서울 모 인문계고교 재학생 김모 군의 편입학 원서에 `서울시장기 사격대회 공기권총 개인 1위' 등 허위사실을 적어 편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003년 12월~2004년 5월 3차례에 걸쳐 김군의 모친으로부터 25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김군을 포함해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자녀의 체고 편ㆍ입학을 원하는 학부모 9명으로부터 각종 명목의 뇌물 9500여만 원을 뜯어내고 이들의 자녀 4명을 부정 편입 또는 입학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울 모 공고에 다녔던 이모 군의 모친 문모 씨는 2003년 아들의 체고 전학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담임 교사 김모(51)씨에게 500만 원을 건넸고, 이 돈을 받은 김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결과 조씨는 뇌물을 준 편입 대상자 중 3명이 이 체고 사격부의 편ㆍ입학 평가시험인 사격전문기능검사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처럼 꾸며 성적을 허위 기재하고, 체고 입학을 원하는 중학생에게서 돈을 받은 뒤 코치를 시켜 이 학생을 미리 훈련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외에도 이 학교 육상부 교사 이모(47)씨 등 9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육상, 레슬링, 역도, 펜싱 등의 종목에서 모두 10명의 학생을 부정 편ㆍ입학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은 찾아내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이 체고 사격부에 부정 편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강태영 전 청와대 비서관의 딸은 정상적인 절차로 편입학한 것으로 확인돼 누명을 벗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와 학부모 모두 금품거래를 부인하는 데다 편입 관련 서류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편입 과정에는 특기생전형과 일반전형이 있는데 강양은 일반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조씨는 또 총기 판매업체와 짜고 훈련용 총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구입비를 빼돌리거나 식비 등을 부풀리는 `카드깡' 등의 수법으로 장비 구입비,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비 등 학교 공금 1억1000여만 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학부모가 직접 조씨 등 교사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도 많았지만 사실상 교사가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뜯어 내다시피한 성격이 크다고 본다"며 "학부모들의 뇌물공여죄 적용 여부는 검찰과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레슬링부 교사 유모(48)씨와 유도부 교사 김모(43)씨도 훈련비 등 공금 370만여 원과 580만여 원을 각각 유용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유씨는 카드깡으로 착복한 학교 공금 중 남는 돈으로 시가 30만원 상당의 쇠꼬리 세트를 이 체고 교장과 교감에게 각각 선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그러나 쇠꼬리를 선물받은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형사 입건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 조치했다.

경찰은 또 모 체육대학 교수와 전임강사가 이 대학 사격부 훈련비 등 공금을 착복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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