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가격 담합 LG생활건강 등 4개 업체 벌금

  • 입력 2007년 7월 8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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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주방용 세제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LG생활건강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애경산업에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J'와 'CJ라이온'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회사들은 2004년 3월~2005년 12월 서울시내 호텔 등에서 각 회사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주방 및 세탁용 세제의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 등을 10%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올 4월에는 세제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LG생활건강 상무 조모 씨와 애경산업 부사장 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CJ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 씨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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