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명 초청 집들이는 사전선거운동” 임실 군의원 고발당해

  • 입력 2007년 6월 27일 2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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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 한 기초의원이 최근 자신의 집들이에 친구와 친인척 등 400여 명을 초청해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임실군 선관위에 따르면 A 군의원은 4월 27일 강진면에 새로 지은 집으로 친인척과 주민 등을 초청, 1인당 5000원짜리 출장 뷔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 의원은 지인과 친인척들에게 새로 지은 집을 보러 오라고 알렸고 이날 무려 400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집들이는 친구와 친인척 등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사례는 통상적인 집들이 규모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사전 선거운동의 유형에 포함돼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 조사 결과 그 집에서 식사를 한 사람 가운데 통상적인 집들이 초청 대상이 아니고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밥값의 50배를 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집들이에 앞서 선거법 저촉 여부를 관내 선관위에 문의했다"면서 "선관위 관계자가 '괜찮다'고 해 예정대로 집들이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19921008|임실=김광오기자 kokim@donga.com>921008|임실=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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