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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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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KDI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주 KDI에 “사학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대학원 소속 연구기관과 직원’으로 새로 지정할 예정이니 본원 직원들의 연금 전환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2005년 개정된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KDI 본원도 사학연금 가입 대상이지만 이 범위를 다시 산하 대학원으로 축소하겠다는 뜻이다.
KDI는 당초 산하 국제정책대학원만 사학연금에 가입했지만 지난달 중순 본원도 사학연금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와 직접 관계가 없는 기관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옳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
KDI 측은 이에 대해 “교육부 실무자에게서 지난주 요청을 받았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사학연금 탈퇴 여부 등에 대해 아직 태도를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KDI는 지난달 사학연금 대상 기관으로 승인받았지만 아직까지 직원들의 가입신청서는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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