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1일자 A면 16면 보도
부산지방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부산시내 지하철과 시내버스 이용 시 ‘하나로 교통카드’와 ‘마이비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영수증 발급대상은 지하철과 시내버스 이용 요금이 각각 월 5000원 이상일 때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은 우선 교통카드 운영사인 마이비(www.mybi.co.kr)와 부산하나로카드(www.busanhanaro.co.)의 홈페이지에 실명등록을 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교통카드 이용금액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용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영수증은 없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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