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재복무할 듯…검찰, 병무청에 행정처분 의뢰

  • 입력 2007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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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은 병역특례업체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0)에 대해 12일 병역법 위반 사실을 병무청에 통보하고 재복무 등 행정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검찰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편입취소 처분을 내리면 싸이는 현역으로 다시 입영해야 한다. 그러나 병무청 관계자는 “만약 싸이가 편입취소 판정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역으로 재입영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듯하다”고 말했다.

싸이가 행정소송을 내면 법원 판결에 보통 1년 이상이 걸려 현역 입영 연령(30세)을 넘기게 된다는 것. 이 경우 싸이는 소집 연령이 35세까지인 보충역에 편입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또 검찰은 싸이가 근무했던 병역특례업체 F사 이사 박모(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싸이의 작은아버지 박모(52)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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