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반대시위 주모자 실형선고

  • 입력 2007년 6월 11일 16시 51분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충남도청 앞에서 한미 FTA 반대 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조직국장 박모(39) 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모(49)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자료와 진술서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이고 피고인들이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모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 대전 중구 선화동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집회 도중 횃불을 던져 60~70년 생 향나무 190그루를 태우고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4년이 구형됐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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