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20~24개월로 차등화

  • 입력 2007년 6월 11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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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무제의 복무기간을 근무 강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0일 “사회복무 분야의 기능과 업무 성격에 따라 복무기간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사회복무제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하되 복무지의 근무 강도를 ‘상중하’ 3등급이나 ‘기피 분야, 고도, 중등, 경등, 단순보조’의 5등급으로 세분화해 복무기간을 최소 20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차등화하기로 하고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령 근무 강도를 3등급으로 나눌 경우 ‘상’ 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수발을 할 경우엔 20개월, ‘중’ 등급인 독거노인의 활동 보조는 22개월, 감시나 환경보호 등 단순보조 활동은 24개월을 각각 근무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5등급으로 나눌 경우엔 근무 강도가 한 단계씩 낮아질 때마다 복무기간이 1개월씩 증가해 최대 24개월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제도 변경에 따라 도입되는 사회복무제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 중 현역 복무자를 제외한 모든 병역 의무자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제 실시에 따른 기강해이와 부실 근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제대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현역 입영 조치하고, 복무기간을 1년마다 바꾸는 ‘순환근무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제 도입에 따라 전경과 의경, 산업기능요원 등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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