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 구속기소

  • 입력 2007년 6월 8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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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8일 회사를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면서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불법 시세차익을 올리고,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팬텀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 이모(45)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전 대표 김모(36)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2005년 4월 골프용품 제조업체인 ㈜팬텀의 대주주인 D사로부터 주식 1053만 주를 사들여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532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 521만 주는 측근 등 14명의 명의를 빌려서 매입한 뒤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 18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이에 따른 18억여 원의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다.

또 이 씨는 우회상장을 하기 한 달 전인 2005년 3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연예기획사 사장 이모 씨에게 팬텀의 우회상장 예정사실 등 회사 내부정보를 알려주고 주당 1000원에 팬텀 주식 1만주를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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