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총장 선출 직선제서 간선제로

  • 입력 2007년 6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국립대를 정부 조직이 아닌 특수법인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혔다.

이 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09년부터 전국 54개 국공립대 가운데 희망하는 대학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립대가 정부 지원 축소와 재정난, 기초학문 고사, 등록금 인상 등을 이유로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국립대를 독립된 법인으로 바꾸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운영체제를 통해 인사나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대는 총학장 선출 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바꿔야 한다. 총학장은 4년 단위로 성과 목표를 설정해 공표하고 교육부는 운영 실적을 평가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교무회의에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로 바뀐다. 이사회는 총장과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 추천 인사 1명씩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총장과 정부 추천 몫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 가운데 외부인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부는 법인 전환 이후에도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며 법인 전환 당시 대학 소관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했다.

국립대 교직원은 법인 소속으로 신분이 바뀌며 고용이 보장된다.

교육부는 “국립대 법인화는 희망하는 대학에만 적용한다”며 “법인화에 따른 우려가 많아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 등 보완책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법인화로 바뀌는 내용
-현행 국립대국립대학법인
지배 구조교무회의와 교수회 중심의 의사 결정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중심의 의사 결정
총장 선출학내 구성원의 의사를 위주로 한 직선제총장선출위원회에서 3인을 선출한 뒤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간선제
조직국립학교설치령 등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사·연구 조직 운영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연구 조직을 만들거나 없앨 수 있음
재정정부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대학법인회계로 일원화
인사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대학이 자율 운영 가능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