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소장에서 "전 소속사와 일반 이벤트행사 및 방송출연료, 모델수입 등에 따른 수입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으나 2004년 활동에 따른 수입금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비즈매직은 원고의 마술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당초 약속했으나 마술활동에 필요한 의상 및 연습실도 지원하지 않아 상당부분 개인적으로 조달해야 했고 원고와 상호 협의없이 관련사업을 사후에 통보함으로써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피고는 원고를 위해 성실하게 할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2005년 1월7일 대리인을 통해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으며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수입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매직은 마술도구 및 관련용품을 수입, 제조하는 이벤트ㆍ공연 기획사로 2002년 6월 설립됐으며 이씨는 설립 당시부터 활동해 왔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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