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서 4억6000만원 받은 서경석 목사 `나눔과 기쁨' 압수수색

  • 입력 2007년 6월 1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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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제이유측에서 4억6000만 원을 후원받은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나눔과 기쁨'은 주수도씨의 최측근인 한의상(구속)씨와 친분이 있던 서경석 목사가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다.

검찰은 2004년 제이유 그룹이 국세청에서 1321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뻔 했다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532억 원으로 과세액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서 목사가 서울국세청장을 만난 일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서 목사는 전화통화에서 "제이유가 나눔과 기쁨에 도움을 준 시점은 내가 서울국세청장을 만나기 한참 전 일로 (후원금 전달과 국세청 간부를 만난 일은) 전혀 관련이 없다. 후원금 장부도 이미 검찰에 넘겼으며 불법성이 없어 무조건 소환할 수 없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2005년 방문판매법 개정과 관련해 제이유 그룹의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한나라당 K의원의 전 보좌관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달 31일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2005년 6월 국회 정무위 소속이던 고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35%에서 40~50%로 올리고 품목당 가격 한도를 1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개정과 관련한 로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했다. 이씨를 포함해 조사 대상자가 더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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