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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5월 3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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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지와 그 주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가 세운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규제와 재원 마련’이라는 두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기존 규제는 여전히 반환공여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국적으로 64조4200억 원, 경기도만 43조1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개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불투명하다.
▽여전한 첩첩산중 규제=2011년 반환 예정인 경기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와 주변 지역에 대학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광운대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 하지만 이 일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인 데다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과밀억제권역 내 대학 신설은 전면 금지다. 정원 내 이전은 가능하지만 증원은 안 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대학 시설의 설치는 금지돼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는 3층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미군들은 기지 내에 이미 5층까지 건물을 짓고 개발해 쓰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군이 이미 건물을 지어 ‘콘크리트’를 쳐 놓았는데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의 규제에 맞춰 개발을 하라는 것이 현실성 있는 규제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여지와 연접(連接)한 지역이라 특별법상 개발 지원 대상인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일대에는 스키장, 골프장, 콘도 등이 들어서는 리조트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 등 세 가지 규제에 묶여 있다.
▽‘사업 밑천’은 어디에?=경기도는 43조1300억 원의 사업비를 국비 8조3149억 원, 도비 2조7684억 원, 시군비 3조2059억 원, 민간자본 28조7408억 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 왔고 큰 규모의 사업은 사실상 확정된 것과 다름없는데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가 신청한 사업은 8건에 1조3444억 원 규모로 국비 2950억 원, 도비 15억 원, 자체 예산 3749억 원, 민자 673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 해도 1년 예산 5290억 원에 재정자립도는 43.4%에 불과한 의정부시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수치다. 여기에 공원, 도로, 하천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매입해야 하는 토지비용은 계산되지 않아 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더욱 커진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헐값에 가져가서 수백 배로 되사라니”▼
“나랏일이라며 헐값에 가져갔다가 이제 와서 수백 배나 비싼 값에 사라고 하니 막막하네.”
경기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주민 안종국(64) 씨는 마을을 지나는 장갑차나 군용트럭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장갑차들이 헤집고 다니는 인근 ‘다그마노스 훈련장’에는 수대에 걸쳐 농사를 지어 온 그의 옛 땅이 있기 때문이다.
안 씨가 미군 훈련지로 논밭과 임야 1만여 평을 내놓은 것은 1963년. 인근 100여 가구가 땅을 내놓았다. 10년 뒤에 시작된 보상 절차에 따라 안 씨가 손에 쥔 건 300만 원 상당의 ‘징발보상증권’이었다. 평당 300원꼴로 당시 시세의 5분의 1에도 못 미쳤고 그나마 1년에 30만 원씩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다그마노스에서는 훈련이 별로 없었다. 주민들은 새벽과 심야에 훈련장 경계를 넘나들며 농사를 지었다.
이 같은 상황이 10년 넘게 계속되자 1997년에는 안 씨 등 토지 소유주 17명이 “(땅의) 원소유주에게 다시 팔도록 해 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환매청구소송을 냈지만 2003년 기각됐다.
지난해 말 훈련장이 우리 정부에 반환됐다는 소식에 기뻐했던 안 씨는 ‘시가’로 환매한다는 소식에 다시 좌절했다. 안 씨가 환매를 하려면 10억 원대가 든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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