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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5월 15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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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백 검사의 수사를 지휘한 김모(41) 부장검사에 대해선 견책 처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방법의 부적절성, 검찰의 신뢰 추락 등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반영해 백 검사에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제이유그룹 수사를 맡았던 백 검사는 현재 창원지검에서 근무 중이다.
앞서 올해 3월 대검 감찰위원회는 백 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 김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을 청구할 것을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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