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이유’… 1조8000억 끌어모아

  • 입력 2007년 5월 5일 03시 01분


불법 다단계업체 회장 등 12명 사기혐의 영장

일정 가격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포인트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제이유그룹식의 ‘공유 마케팅’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8000억여 원의 피해를 끼친 불법 다단계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여 돈을 모으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불법 다단계 업체 D사 회장 장모(39) 씨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지역센터장인 손모(54·여) 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회사 고문으로 위촉됐던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모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0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원들에게 건강제품 보석 의류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 원금의 174%를 수당으로 돌려준다고 속여 2조3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3만6000여 명의 회원이 이 회사에 투자한 뒤 떼인 돈은 총 1조8000억 원에 이르며, 회사 임원급 이상 관계자 100여 명은 지금까지 수백억 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목초수액시트, 사파이어, 반신 온열기, 돌침대, 맞춤정장, 밍크코트 등의 가격을 100만∼1억 원대로 정해 놓고 회원들이 143만 원 정도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로 1점을 적립해 주고 1점에 2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회원들에게 판매한 제품의 원가는 판매가격의 5∼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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