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은 무인경비 업체 의무 아니다

  • 입력 2007년 4월 30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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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 서비스 업체의 의무에 '화재 예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성백현)는 김모 씨가 "정전이 됐다는 걸 알고도 제 때 출동하지 않아 화재 피해를 봤다"며 무인 경비 서비스 업체 '캡스'를 상대로 낸 57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김 씨는 2001년 12월 캡스 측과 병원에 대한 경비·방범 용역 계약을 했다. 그런데 2005년 6월11일 오후 10시55분 경 이 병원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나 병원 내부 전체가 불에 탔다.

캡스 측은 불이 나기 5분 전인 오후 10시50분 경 병원 내부가 정전됐다는 신호를 접수했지만 경비기기 내부 배터리로도 2시간 가량 무인경비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즉시 출동하지 않았다.

캡스 측 직원은 정전 신호를 접수한 지 50분이 지난 오후 11시40분 경 병원에 도착했으나 병원 내부는 모두 타버린 뒤였다. 김 씨는 "경비업체의 늑장 출동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인경비 업체의 주된 의무는 도난 방지와 같은 범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화재 예방은 아니다"며 "캡스 측은 화재 예방과 관련된 별도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김 씨는 이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업체에 화재 예방의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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