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둔산지구 아파트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 입력 2007년 4월 27일 0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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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지구의 15층짜리 아파트가 앞으로 재건축될 때에는 20층까지, 20층짜리는 25층까지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였던 정부대전청사 맞은편 땅(2만7876m²)이 공공 업무용지로 바뀐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둔산1·2지구(864만6000m²)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파트 층고 제한 완화=재정비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용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럴 경우 공동주택단지의 평균 층수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된다. 즉 재건축 시 15층 아파트는 20층까지, 20층 아파트는 25층까지 각각 높여 지을 수 있게 되는 것.

하지만 상업 및 준주거용지는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 전환=애초 둔산지구에 만들려던 시외버스터미널이 유성구 갑동 국립대전현충원 근처의 유성터미널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둔산지구에 마련됐던 땅의 용도가 공공 업무용지로 바뀐다.

▽학교 이면도로 일방 통행화=불법주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둔산지역 11개 학교 주변의 8개 이면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바뀐다. 보행 공간을 넓혀 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것. 이 사업이 시행되면 폭 8m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변경되고 도로의 절반인 4m는 보행로로 바뀐다.

대전시 관계자는 “둔산지구가 1990년대 초반에 조성된 만큼 재정비 시점이 됐다.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이 정비안은 용역 보고회와 주민 공람 및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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