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판사, 前소속 법무법인 사건 못맡는다

  • 입력 2007년 4월 2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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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활동하다 판사로 임용된 경력 법관들은 임용 후 3년간 이전에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이 대리한 사건의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외부 법조인의 법관 임용은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해 재판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가치관을 재판에 반영한다는 대법원의 방침에 따른 것. 지난해와 올해 변호사 중에서 각각 14명, 9명이 법관으로 임용됐다.

재판 예규가 개정되면 법조 일원화에 따라 임용된 법관의 경우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과거 몸담았던 법무법인 소속 사건의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 개정 예규가 시행되기 이전에 배당된 사건은 해당 법관이 요청할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법관들도 변호사 출신 법관과 마찬가지로 검사 재직 당시 수사 등에 관여했던 형사사건은 맡을 수 없다.

대법원은 또 민·형사 사건을 미리 배당했다가 제척(除斥)사유가 있을 때 나중에 재판부를 바꾸는 대신 사건 배당 단계에서부터 제척사유를 따져 아예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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