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 비서실장 김모씨 구속

  • 입력 2007년 4월 23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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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제이유그룹 주수도(수감 중)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S사의 해외 전환사채 발행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주식 거래를 통해 6800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주 회장의 비서실장 김모(43) 씨를 23일 구속했다.

10개월 여 동안의 도피 생활 끝에 20일 체포된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김 씨는 2003년 1월~2006년 5월 제이유네트워크 등 제이유그룹 9개 계열사의 자금 64억8000여만 원을 빼내 주 회장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정·관계 인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A 씨에게 6억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A 씨가 이 돈을 누구한테 건넸는지 파악 중이다.

검찰은 또 주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 등에 대한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김 씨가 관여한 제이유 측의 불법적인 로비 의혹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제이유그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자 김 씨는 주 회장 비서실 등에 보관하고 있던 계열사 재무현황, 수당 집계표 등을 파기하도록 비서실 직원 등에게 지시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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