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경찰서는 20일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인 미수)로 공익근무요원 A(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18일 오전 11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 B(49) 씨가 "일을 나가지 않느냐"며 꾸짖자 집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복부를 4차례 찌른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한 달 반이 넘게 출근을 하지 않는 자신에게 어머니가 나무라며 용돈을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 B 씨는 흉기에 찔린 뒤 A 씨에게 "강도를 당했다고 할테니 빨리 도망가라"며 도주하도록 한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칼에 찔렸다"고만 말했다. 강도사건으로 위장해 아들의 범행을 숨기려 한 것.
A 씨는 집안 옷장과 서랍의 옷가지 등으로 집안을 어지럽혀 강도가 든 것처럼 꾸미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은 뒤 집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범행 1시간 전 잠시 외출하러 밖에 나오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찍힌 A 씨의 옷차림과 병원에 나타난 A 씨의 옷차림이 다른 점, 강도가 도주에 용이한 저층이 아닌 고층(16층)을 범행대상으로 선택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A 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
어머니 B 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했다.
안양=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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