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흉기 찔린뒤 강도사건으로 위장한 모정

  • 입력 2007년 4월 20일 17시 26분


코멘트
자신을 꾸짖은 것에 불만을 품은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으나, 어머니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사건으로 위장했다.

경기 안양경찰서는 20일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인 미수)로 공익근무요원 A(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18일 오전 11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 B(49) 씨가 "일을 나가지 않느냐"며 꾸짖자 집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복부를 4차례 찌른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한 달 반이 넘게 출근을 하지 않는 자신에게 어머니가 나무라며 용돈을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 B 씨는 흉기에 찔린 뒤 A 씨에게 "강도를 당했다고 할테니 빨리 도망가라"며 도주하도록 한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칼에 찔렸다"고만 말했다. 강도사건으로 위장해 아들의 범행을 숨기려 한 것.

A 씨는 집안 옷장과 서랍의 옷가지 등으로 집안을 어지럽혀 강도가 든 것처럼 꾸미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은 뒤 집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범행 1시간 전 잠시 외출하러 밖에 나오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찍힌 A 씨의 옷차림과 병원에 나타난 A 씨의 옷차림이 다른 점, 강도가 도주에 용이한 저층이 아닌 고층(16층)을 범행대상으로 선택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A 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

어머니 B 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했다.

안양=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