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퇴' 前 구청장 주민에 20억 피소

  • 입력 2007년 4월 20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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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청장 선거비용환수 운동본부와 양천구민 810명은 대리시험 혐의로 사퇴한 이훈구 전 양천구청장과 이 전 구청장을 공천한 한나라당을 상대로 20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은 지역 주민들이 비리 혐의로 사퇴한 선출직 기초단체장과 소속 정당을 상대로 20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로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소송가액 20억여 원은 4ㆍ25 보궐선거 비용, 이 전 구청장의 봉급과 업무추진비, 양천구민에 대한 위자료 등을 합친 금액이라고 운동본부는 말했다.

운동본부는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보궐 선거로 인해 주민의 혈세가 낭비돼 손해가 나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곳이 없다"며 손배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자진 사퇴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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