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도 노사협약… 4대보험 가입-최저임금 등 보장

  • 입력 2007년 4월 1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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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영화 산업 종사자들도 4대 보험이나 최저임금, 주 40시간 노동 등의 근로조건을 보장받는다. 그동안 영화 산업 종사자들은 최소한의 사회보장도 없이 촬영 기간이 연장돼도 이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 왔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1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한국 영화사상 처음으로 ‘2007년 영화산업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양측은 영화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2주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고 1주에 최대 66시간 일하며 하루 기준 근로시간 12시간에 최대 15시간까지는 별도 합의 없이 연장 가능하게 했다. 이번 협약으로 일부 스태프의 임금은 현재보다 대략 50∼60%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시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하게 된다. 또 4대 보험 가입, 모성보호, 휴일과 휴가 등에 대해서도 법정 기준을 보장받게 됐다. 그러나 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저예산 영화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둬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최진욱 영화산업노조위원장은 “영화산업 100년의 관행을 하나하나 계량화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다. 영화제작가협회 차승재 회장은 “한국 영화가 위기라고 하는데 이번 협약 체결이 확실한 성장 발판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제작가협회와 노조는 지난해 6월 27일 사상 최초의 산별 교섭을 시작했으며 지난달 28일 단체교섭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영화 산업 종사자들은 과거의 불합리한 근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작비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제작사 측의 철저한 스케줄 관리 및 예산 관리가 요구되는 등 영화 제작 시스템이 합리화되는 ‘충무로 개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채지영 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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