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대교 아래 수력발전소 설치 불허는 정당"

  • 입력 2007년 4월 15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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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종합개발계획상 갑문(閘門·배가 드나들 수 있게 물 높이를 조절하는 시설)이 만들어질 곳에 민간업체의 수력발전소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D사가 "하천 점용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D사 측에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D사 측은 한강 잠실대교 아래 수중보 인근의 제방과 하천에 수력발전소를 세우기로 하고 2004년 1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점용 허가를, 서울시에는 전기사업 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 등은 "수력발전소를 세우려는 곳은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갑문 등이 설치될 곳인데 수력발전소가 들어서면 공익목적의 갑문을 설치할 수 없다"며 D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D사 측은 "한강종합개발계획은 1984년 수립 당시에만 거론됐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행정계획"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 등이 한강종합개발계획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계획은 현재까지 그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각종 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관계법령의 취지를 보면 하천 점용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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