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보의련 이적단체 아니다"

  • 입력 2007년 4월 5일 17시 04분


코멘트
의료단체로는 처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됐던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에 대해 대법원이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진보의련을 결성해 사상학습을 한 혐의 등으로 2002년 1월 불구속 기소된 J대 의대 이모(43) 교수와 경기도 모 보건소 전 소장 권모(46 )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의련의 강령이나 주장 등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직접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진보의련의 활동이 현실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와 연계한 것이라거나 그 노선과 전술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5년 결성된 이 단체는 2001년 활동을 중단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진보의련은 사회주의적 보건의료의 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이적단체"라고 판단하고 이 교수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권 전 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