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학교 시간강사는 근로자"

  • 입력 2007년 4월 5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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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연세대 등 55개 대학교 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학 법인 측에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는 총장 등에 의해 위촉돼 지정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으며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해임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학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시간강사가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는 점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학은 근로복지공단이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보고 산재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하자 "시간강사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학교에 전속돼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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