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뢰 혐의 하이라이프 대표 추가기소

  • 입력 2007년 4월 3일 18시 00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귀남)는 3일 "철도청의 전동차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경기 고양시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였던 하이라이프 대표 윤모(60) 씨를 추가 기소했다.

윤 씨는 2003년 3~9월 "청와대 고위 관계자, 국회의원 등에게 부탁해 납품 실적이 없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철도청의 규정을 바꿔주겠다"며 D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실제로 청탁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철도청의 입찰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씨는 2005년 이재학 전 하이라이프 회장이 구속되자 이 씨의 지인에게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해 풀려나도록 해 주겠다"며 2억 원을 받고,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기업체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올 2월 구속 기소됐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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