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A고교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A고교 교무실에서 이 학교 1학년 B(17) 양이 다른 교사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C(36·여) 교사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학교 측은 "담임인 C 교사가 '입학 이후 B 양의 행실이 불량하다'며 학습지도를 하다가 교무수첩으로 B양의 머리를 몇 차례 치자, B 양이 우발적으로 담임교사의 뺨을 때렸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같은 달 12일 학교선도위원회를 열고 B 양에 대해 퇴학처분을 내린 뒤 전학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B 양은 지난달 20일 인근 학교로 전학했다.
C 교사는 사건 직후 정신적 충격 등으로 병가를 내고 현재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용인=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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