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 '18개월 이내' 추가 복무

  • 입력 2007년 3월 26일 15시 29분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유급지원병의 추가 복무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유급지원병의 추가 복무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유급지원병제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전투·기술분야 및 첨단 장비 운용 분야 숙련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의무 복무를 끝낸 병사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 해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연장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유급지원병 가운데 분대장, 레이더병, 정비병 등 전투·기술분야 숙련병은 의무복무 만료 후 6~18개월간 추가 복무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차기전차나 K-9 자주포, KDX-II 구축함, 방공포병 등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유급지원병으로 선발해 의무복무 후 18개월 이내의 추가 복무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08년부터 2000 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운영한 뒤 매년 1000~1500명씩을 늘려 2020년 이후에는 전투~기술분야 1만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3만명 등 총 4만 명 규모의 유급지원병을 운용할 계획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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