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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2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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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교습시간을 1시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습 제한시간을 오후 11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이르면 7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5조 제1항에 따르면 학원수업은 오후 10시로 제한되어 있으나 교육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교습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지역교육장의 승인을 거쳐 오후 11시로 심야 수업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3일 공포됐지만 시교육청은 심야교습 단속보다는 과다 수강료에 초점을 맞춰 단속을 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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