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재량권 남용땐 광역단체장 직권시정 가능”

  • 입력 2007년 3월 23일 03시 02분


코멘트
시장 군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 규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했을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정 명령이나 직권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승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 북구청장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2일 대법관 13명 중 8 대 5의 의견으로 구청장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시군구 단체장 자치사무의 일종인 소속 공무원 승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해 위법하게 이뤄진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157조 1항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취소, 정지 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4년 11월 울산시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가한 북구청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북구청장이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들을 승진시켰다. 그러자 울산시장은 이 승진 처분을 직권 취소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울산시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상급 지자체가 하급 지자체의 사무 집행에 어느 정도까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은 “오히려 울산시장의 취소권 행사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