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울산지법 제102호 법정에서 제1형사단독 최재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벌어져 사실을 숨기고 싶었고 부정하고 싶었다”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그는 검찰 수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회사로부터 받은 돈 2억 원 가운데 1억 원은 행상을 하시는 어머니에게 드리고 1억 원은 힘들게 사는 분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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