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용두5 재개발지역 정비구역으로 지정

  • 입력 2007년 3월 2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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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3 일대 3만7409m²(1만1316평) 규모의 용두5 재개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층고가 7층 이하로 제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만8250m²를 12층까지 허용되는 2종 주거지역으로 전환하고 용적률은 230% 이하, 최고층수는 23층(73m) 이하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면적 중 83.7%인 3만1313m²에는 분양 임대아파트가 건립되고 나머지 5237m²(14%)에는 도로, 공원, 녹지 등 정비기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또 중랑구 면목동 520-19 일대 1만5023m²(4544평) 규모의 면목 제1 주택재건축 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1종 주거지역 1만3450m²를 2종 주거지역(7층)으로 상향 조정하고 용적률과 최고 층수는 214% 이하와 12층(36m) 이하로 각각 제한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강서구 가양동 243 일대 4065m²에 겸재미술관을 짓기로 했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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