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회 “헌재는 특정정권·정파의 것이 아니다”

  • 입력 2007년 3월 22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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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주선회 헌법재판관은 22일 6년간의 헌법재판관 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특정정당이나 특정정파의 것도 아니고 그들과 궤를 같이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주 재판관은 “헌재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는 국민의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뒤, 헌재가 향후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헌재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설득력 있고 일관성 있는 결정을 통해 국민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내준 신뢰와 지원에 보답해야 한다”며 “헌재는 헌법규범에 근거해 국민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할 때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굳힐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 재판관은 헌재가 직면한 정치적인 난관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역사가 일천한 헌재는 꽃으로 보자면 꽃봉오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꽃봉오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중요한 책무를 지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그런데 우리 주변엔 헌재를 견제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어 꽃봉오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진 여러 험난한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헌재는 자신의 위헌결정에 대해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 권력 스스로의 자발적인 존중에 그 결정의 실효성을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 때문에 헌재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보루는 국민의 신뢰와 지원 뿐”이라고 덧붙였다.

주 재판관은 1974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공안1과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검 감찰부장ㆍ공안부장, 청주ㆍ울산지검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주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심판 사건 결정에 참여했다.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 파동 때는 소장을 대행하기도 했으며, 1986년 부산지검 공안부장 재임 시절 노무현 변호사를 구속하기도 했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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