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충남지사 벌금70만원…지사직 유지

  • 입력 2007년 3월 15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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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이 지사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4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당내 경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비한 경선 운동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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