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의 다단계 판매 활동은 겸직 금지 규정 위반

  • 입력 2007년 3월 15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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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자신의 아내가 회원으로 가입한 다단계 회사의 물품을 직장 동료들에게 직접 팔았다면 이 은행원도 사실상 다단계 회사 회원으로 봐야 해 은행 측이 사규로 정한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A은행 직원 이모(45) 씨가 "부당한 정직 처분구제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 측에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2003년 12월 아내가 회원으로 있는 다단계 회사의 송년행사에 참석했고 평소 은행 동료들에게 이 회사 물품을 사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다. 다단계 회사는 18차례에 걸쳐 이 씨의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을 입금했다.

그러자 은행 측은 2005년 5월 "직원이 다단계 판매활동을 하는 것은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위반"이라며 이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씨는 이 같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비록 회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회원인 아내와 함께 다단계 회사 행사에 적극 참석했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물품 구입을 권해 사실상 회원이나 다름없는 활동을 했다"며 "이는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은행 측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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