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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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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청은 주차장법상 주택마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대신 정원으로 꾸민 주택이 상당수라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최근 보냈다.
이 단독주택지에는 935채의 고급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한 집에 한 가구만 거주하도록 정해져 있어 밀도가 낮은 터라 집 앞 이면도로에 차를 세워도 주차난이 사실상 없다.
그러나 구청은 조사를 벌여 764채가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소유주 전원에게 ‘4월까지 집 내부에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계고장을 보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별 문제가 없기 때문.
한 주민은 “10년 동안 아무 불편 없이 잘 살았는데 지금 와서 불법이라 지적한다면 그동안 단속하지 않은 공무원은 직무유기였단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동네에는 가구당 2대씩 차를 댈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마련돼 있고, 나머지 동네도 주차난이나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없다.
구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야 주거 밀도가 낮아 별 문제가 없으나 법적으로는 주차장을 짓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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