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학력·재산·직업 기재는 인권침해 소지

  • 입력 2007년 3월 12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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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D고교가 학부모의 직업, 재산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학생카드를 나눠줬다가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이를 회수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D고교는 지난달 중순 신입생에게 부모의 직업, 회사명, 직책, 동산 및 부동산 소유금액, 월 소득액 등의 항목을 담은 학생카드를 배포했다.

일부 학부모들이 "부모의 직업과 재산이 학생 지도와 어떤 관련이 있냐"며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측은 이미 거둔 학생카드를 돌려주고 주소, 전화번호, 종교 등 간단한 항목만을 담은 새 학생카드를 나눠주기로 했다.

학교 측은 "예전에 만든 학생카드를 잘못 배포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예전에는 학부모의 학력, 직업 및 지위, 편부·편모·부모이혼 등 가족상황, 동산 부동산 자가 전세 월세 등을 써넣어야 하는 '가정환경조사서'를 배포한 학교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 조사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조사를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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