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FTA 반대집회 금지' 취소 소송 제기

  • 입력 2007년 3월 9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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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9일 한미 FTA 반대 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장에서 "경찰의 집회 금지 결정은 집회 자유를 명시한 헌법적 의미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단순히 집회개최자의 과거 전력과 교통불편만을 이유로 내려진 결정으로 현행 집시법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소송의 실익을 떠나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의 권리를 누리고 경찰의 무조건적인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범국본과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도심에서 한미 FTA의 타결을 막기 위한 집회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집회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의 전력이 있고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금지 통고 처분을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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