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시멜로 이야기 대리번역 아니다”

  • 입력 2007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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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대리번역 논란을 일으켰던 ‘마시멜로 이야기’의 독자 30여 명이 지난해 출판사인 한경BP 측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원번역자가 번역해 놓은 내용과 정지영 아나운서의 최종 번역을 거쳐 실제 출판된 내용을 자세히 비교한 결과 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리번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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