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피의자에 반말 못쓴다

  • 입력 2007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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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특별감찰반(반장 김태현 감찰부장)은 서울동부지검의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그룹 사건 피의자 허위 진술 강요 의혹과 관련해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어기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담당 검사인 백모 검사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무리한 조사는 인정되나 허위 진술 요구는 아니다”=특별감찰반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리한 조사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초 제이유그룹 전 간부 김모 씨가 녹음한 대화 내용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백 검사가 김 씨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한 부분이었다. 특별감찰반은 “문제의 발언 뒤에 ‘그게 실체에 맞아’라고 하는 등 앞뒤 맥락을 고려할 때 허위 사실을 꾸며내라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 검사가 김 씨에게 다른 사건을 수사할 것처럼 하면서 자백하도록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반은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특별감찰반은 백 검사나 동료 검사들이 김 씨와 유죄협상(플리바기닝)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 대책, “반말이나 과도한 반복 질문 금지”=검찰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과도하게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고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즉시 신문을 중단했다가 진술 의사를 확인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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