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조사는 인정되나 허위 진술 요구는 아니다”=특별감찰반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리한 조사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초 제이유그룹 전 간부 김모 씨가 녹음한 대화 내용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백 검사가 김 씨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한 부분이었다. 특별감찰반은 “문제의 발언 뒤에 ‘그게 실체에 맞아’라고 하는 등 앞뒤 맥락을 고려할 때 허위 사실을 꾸며내라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 검사가 김 씨에게 다른 사건을 수사할 것처럼 하면서 자백하도록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반은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특별감찰반은 백 검사나 동료 검사들이 김 씨와 유죄협상(플리바기닝)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 대책, “반말이나 과도한 반복 질문 금지”=검찰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과도하게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고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즉시 신문을 중단했다가 진술 의사를 확인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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