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돈 29억 원을 빼돌려 대출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오(70)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22일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동생인 박용성(67) 전 회장, 박용만(52) 전 부회장과 함께 1995∼2004년 2838억여 원을 분식회계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도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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