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정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주도의회를 통과해 야외 관광지 등을 금연구역(건강거리)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월경 관광지, 자연공원, 유원지 등을 금연구역으로 먼저 선정한 뒤 성과를 분석해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표지판과 안내판이 설치되며 표지판을 훼손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조례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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