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경품 한도액 2만 원을 넘는 액수가 당첨될 수 있도록 게임기를 제작해 판매하고 영등위 등급 판정에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집단적으로 영등위 심사업무를 방해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5년 3~6월 최고 당첨 제한액수를 법정 한도의 100배까지 늘린 사행성 오락기 1만5000대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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