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기 '황금성' 제작사 대표 징역 2년6개월

  • 입력 2007년 2월 15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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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15일 사행성 게임기 '황금성'을 제작해 유통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게임기 제조사 현대코리아 대표 이재형(47) 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64억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경품 한도액 2만 원을 넘는 액수가 당첨될 수 있도록 게임기를 제작해 판매하고 영등위 등급 판정에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집단적으로 영등위 심사업무를 방해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5년 3~6월 최고 당첨 제한액수를 법정 한도의 100배까지 늘린 사행성 오락기 1만5000대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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