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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15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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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불허 파문에 이어 신세계의 유통단지조성 사업도 좌초할 경우 수도권 규제 정책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여주군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신세계가 미국계 유통업체 ‘첼시’와 공동으로 여주군 여주읍 여주유통단지 안에 짓고 있는 고급 의류 할인판매 전문점 ‘신세계첼시’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위반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정법 위반이 확정되면 사업 인허가권자인 여주군은 판매시설 규모를 축소하도록 요구하거나 건축허가 승인을 취소해야만 한다.
건교부는 자연보전권역에는 연면적 기준 1만5000m²(4537.5평)를 초과하는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세계첼시는 건물 두 개 동(棟)으로 지어지는데 연면적이 1만4352m²(4341.5평)와 1만2637m²(3822.7평)로 각각 서울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신세계 본점 구관(약 3000평)보다 크다.
박무익 건교부 수도권정책팀장은 “건물 주인이 같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두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봐야 하며, 결과적으로 연면적 제한 기준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여주군은 “두 건물 사이에 폭 20m, 왕복 4차로의 대로가 놓이게 돼 연접한 건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신세계첼시에 대한 건축허가 승인이 취소되면 이미 투입된 640억 원의 공사비 손실과 함께 최대 1000억 원 규모로 기대됐던 외자유치가 무산되고 3000여 명의 일자리 기회도 사라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 신세계첼시는 물류창고, 공원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여주유통단지의 핵심 시설이어서 유통단지조성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이미 투자계약을 체결한 첼시와 신세계첼시에 입점하기로 한 아르마니, 구찌, 페라가모 등 해외유명 패션 브랜드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명품 할인점 매장인 신세계첼시를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명소로 적극 활용하려던 계획이 어긋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주군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6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려 다음 달 6일로 최종 결론을 미뤘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여주=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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